다른 시도에서 반입은 계속 금지||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 농장, 경기·강원 집중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경북도 제공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3일부터 경북도내 돼지와 분뇨의 충남 이남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으로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돼지와 분뇨의 타 시·도 반입과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경북도는 충남 이남 지역으로의 반출 허용에 대해 △추가 발병이 없는 점 △고위험 농장이 경기·강원에 집중된 점 △충청권이 중간완충 지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6시30분부터 도내 돼지와 분뇨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북, 경남으로 반출된다.

한편 경기도 연천 ASF 발생 농장 출하 도축장 출입 차량이 다녀가 지난 20일 역학 관계에 놓였던 경북축산기술연구소(영주)와 영천 농장은 정밀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 출입차량은 해당 연천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영종도 검역 계류장에서 덴마크에서 수입한 종돈 17마리를 싣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들어왔고, 영천에는 지난 3일 새끼 돼지를 싣고 용인으로 출하했다.

경북도는 제17호 태풍 타파 후 양돈농가에 일제 소독과 생석회 재살포, 그리고 안동, 고령, 성주, 칠곡 등 양돈 밀집단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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