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렬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구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후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10일 김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구의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 20일, 의회 의장단 선거 5일 전인 것을 고려하면 돈의 성격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유사 사건보다 교부금액이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하자 탈당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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