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일본수출 비중이 30% 이상 기업 중 수출피해기업이다.
연장약정 체결기업은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상환 1년 유예)해주고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9월5일까지이다. 연장신청 및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합전화상담실(1357)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국 경북남부지부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하기로 했다”며 “정책자금 집행으로 일본무역규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