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조업정지 120일 청문이 1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사진 위) 석포면 발전협의회가 조업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아래) 환경단체가 조속한 조업 정지 결정과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이무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르신, 식사배달 왔습니다.” 경산 한 의원서 60대 남성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심정지 사망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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