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 유·초등 교원 승진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이 하향 조정되고 보직(부장)교사·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가산점이 신설된다.

일선 현장에서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더 준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벽지와 농어촌 등 근무경력 가산점 위주의 승진 제도로 교사들의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과 전보제도 역시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구성한 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권역별(문경·안동·포항·경산) 인사공청회, 인사자문전문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4.0점에서 3.5점으로 하향 조정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1.2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가·나지역 구분)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신설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 신설 등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전보 관련 인사 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하여 교직 생애 중 1회 사용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1종으로 제한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이다.

개정되는 인사관리 지침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업무 정상화의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라는 정책기조에 맞게 단위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한 교사들이 보상을 받고 승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이번 인사관리 지침의 주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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