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교육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지도 등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15일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업체 대표는 환기와 산소 농도 측정, 안전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수산물 가공업체의 오·폐수 처리 시설 지하 탱크에서 200~300ppm에 이르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나온 황화수소 등 가스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산소 농도 측정 등 가스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문 업체가 아닌 업체에 작업을 맡겼다.

질식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7년 5월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 일을 하던 네팔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같은 달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 농가 축사에서 분뇨를 치우던 중국인과 태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질식 사고는 총 95건으로 150명의 재해자가 발생, 이 중 50.7%인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모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체류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상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질식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도 불법 체류 못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잊혀 질만하면 발생하는 가스 질식 사고다. 사고위험이 높은 밀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언제쯤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으려나.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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