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역 민간업체, 문자재청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신청서 제출||시민단체, 전례 통해 설

최근 대구의 한 민간업체가 팔공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의 한 업체가 문화재청에 팔공산 관봉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허가신청서에는 케이블카 상부역사 승강장을 팔공산 관봉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서쪽 225m 지점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봉의 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431호로 갓바위로 불리는 불상이다.

민간 업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민단체의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정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이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갓바위 서쪽 520m 지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민간 업체의 시도가 있었으나 대구시에서 환경 훼손, 생태계 교란, 안전성 및 주차공간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13년 신청했던 케이블카 사업도 역사와 문화, 경관 훼손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했다.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건설로 문화재·자연경관·생태계 훼손과 환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구에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다면 타 지자체들의 경쟁적 난개발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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