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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