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부지 보상 문제는 뒷전인 LH 대경본부에 억울함 호소||LH 담당자 변경으로 명

▲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8일 낮 12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받았다.
▲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8일 낮 12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강제 수용(본보 9월3일 1면, 9월5일 1면)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글을 쓴 업체는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A업체다.

해당 업체는 국민청원에서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는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 부지는 적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업체의 설명이다.



또 업체 측은 LH 대경본부가 기업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방식이라 자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LH 대경본부가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로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담당자가 바뀐 후 보상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30일 등록돼 100명의 동의를 얻은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공개됐다. 8일 낮 12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