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여고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79명 병원 신세||대구시, 법령 악취배출 허용기준

알 수 없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여고에서 최근 2년간 같은 이유로 17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경상여고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경상여고에서 병원 신세를 진 학생 및 교직원은 179명이다.



대구 북구청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검사를 의뢰해 23회나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 원인은 불명이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와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제3산단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노동자, 주민도 포함된다”며 “대구시는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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