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9월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법원 옛터(대구 중구 공평동 58)에서 기념비를 세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법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에는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이다.



특히 이번 기념비 제막식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대구법원의 과거와 현재의 유산과 가치가 연호동 미래의 법원에도 계승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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