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에서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국민 사기 쇼인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후보자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로 국회 본청 회의실을 사용한다 해놓고 조 후보자를 위해 사용한 행위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 및 민주당의 국회 내규 및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국회 관행에 따랐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246호를 기자간담회 장소로 활용한 데에 목적 외 사용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민주당이)의원총회로 빌렸으나 간담회라든지 심지어 규탄대회도 열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 적이 많다”고 해명했다.
대관 목적과 달리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며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