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6천620건, 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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