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모씨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살포한 이모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17명에 대해 1명은 집행유예,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일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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