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경북 중소기업 지위 향상 및 경기 활성화||조례 통해 지차체 및 중기중앙회 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경북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3년 단위) △경영·기술·세무·노무 등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는 지난달 14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대표발의) 등 1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예고 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역 협동조합의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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