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5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

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

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

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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