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의회는2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레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 의성군의회는2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레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의성군의회는 2일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열렸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7천200억 원 중 주차장 운영관리비 등 3건에 대해 4억2천8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이번에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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