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유가초등학교 앞 네거리
▲ 대구경찰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유가초등학교 앞 네거리
대구경찰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 차량 신호는 모두 적색으로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또한 금지된다.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통시설이다. 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는 올해 초 설치한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등을 포함해 현재 34곳, 고원식 횡단보도는 219곳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매천고 네거리 등 5곳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서별 필요 지역을 추가 발굴, 교통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보행안전 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원식 횡단보도 역시 대구시와 협업해 추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위협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활동과 동시에 주요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점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한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여환수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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