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경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는 출판사와 인쇄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북도에서 출판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경북도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출판사와 인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