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지원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추석벌초, 가을 수확기 도민들의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다.

경북도는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이같은 지원을 해 왔다.

현재까지 뱀과 벌에 의한 피해 451건 등 총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2억4천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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