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8일 보물지정 예고, 30일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보물 지정

▲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 제공


고려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 문서 등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20세기 초까지 경주부(慶州府)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을 비롯 ‘경상도영주제명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 김다경이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작성된 고려시대 선생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과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 등이 작성하여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로 구성됐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가 소장한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에 최초로 제작된 이후 19세기까지 추가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있고,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가장 완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역대 관리들의 명단인 ‘선생안’이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된 선생안은 앞으로 고려~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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