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2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하고 환경부에 주의 조치

▲ 강효상 의원
▲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7일 발표한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잘못된 평가로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 조치는 너무 약하다” 며 “원상회복해야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수공과 환경공단이 협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고,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 27일 해당 의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정량평가 항목 부분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했음에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쳤다.

강효상 의원은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주의 조치는 굉장히 아쉬운 처분”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관의 재가를 받은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기로 했으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이 관련된 평가 자료를 임의로 작성・제출했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 및 특허’ 항목 관련 평가자료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분야 특허 113개를 보유하여 물분야 특허 33개를 보유한 한국환경공단보다 정량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평가 자문위원 3명은 두 기관 모두최고점(12점)으로 평가한 반면, 평가 자문위원 2명은 모두 최저점(10점)으로 평가하는 등 정량적 비교우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심사에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평점기준 등의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 자문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중요사항을 불투명하게 논의・결정하여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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