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 김천, 상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두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약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3)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 간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무려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이 돼 방범용 및 사설 CCTV 확인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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