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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