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앞두고 지역 주민 우려 사전 해소에 크게 기여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