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숙취운전, 낮술문화 달려져||골프장 그늘집 한잔도 꺼려, 음주

#1.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이모(47)씨는 요즘 평일에는 부서회식을 하지 않는다.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될까 겁이 나서다.

#2. 택시 운전사 김모(61)씨는 고향에서 점심때 반주로 소주 한잔 먹었다가 자정을 넘겨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혹시나 단속에 적발될까 술 먹은지 10시간이 넘어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운전자들의 음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6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기준이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소주 한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야간 음주운전 인식도 바뀌었지만 낮술이 오전 숙취운전 단속을 우려하는 운전자들도 부쩍 늘었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25일 이후 한 달간 적발된 음주운전 454건 중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오전 6~11시대 적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낮술에 해당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적발 건수도 35건으로 7%다.

골프라운딩 중 ‘그늘집’에서 한 잔씩 먹던 막걸리나 맥주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 골프장 내 술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낮술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경북 지역 한 골프장 관리자는 “라운딩 중 그늘집에서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게 보통이었으나 윤창호법 이후 이 같은 모습이 많이 줄었다. 주류 판매량이 20~30%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후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대구 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면허정지 206건, 면허취소 317건 등 523건이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적발건수는 면허정지 151건, 면허취소 303건 등 총 454건으로 전달보다 13%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4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78건보다 44% 줄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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