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하반기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학병원과 달리 동네병원이나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보다 일반병원의 2인실 평균 입원료가 2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달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체 입원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이며, 이를 적용 시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7천 원, 3인실은 4만7천 원에서 1만8천 원으로 입원료가 기존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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