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서호영 시의원,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구의원 등 5명||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읻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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