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매월 이월드 안전지도점검 나서지만 형식적||- ‘위험한 관행’은 파악 못해, 자

▲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현장에서 19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가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현장에서 19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가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이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를 안전점검한 지 보름 정도만에 근무자의 ‘다리 절단’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험한 관행’이 수년 동안 근절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형식적인 점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30일 이월드 놀이기구 1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상태, 안전점검일지, 안전요원 근무행태 등을 2시간 동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장비 관리 상태 △안전방송 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운영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지적 사항은 ‘주말 불꽃놀이로 인한 소음 민원이 있으니 자제해 달라’ 는 내용뿐이다.

정작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열차 맨 뒤 칸에 매달리거나 서서 탑승지점으로 점프’하는 안전요원의 위험한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달서구청은 이월드에 대해 유원지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점검 규정이 없는 만큼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자료 요구가 어렵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자료 요구 권한이 있다.

이월드를 상대로 매월 실시하는 점검도 1955년 달서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현재 이월드 측에 안전관련 자료들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안전교육 일지와 자체운영 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현행법상 놀이기구 안전요원의 안전교육은 매주 1회, 신입은 4시간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위험한 관행들이 이어진 것은 사실상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청의 형식적인 안전점검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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