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품·향응수수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 학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사위원 구성에 행정실장을 추가하고 각급 기관 교육공무직 표창 업무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취업규칙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신고하고 도내 다른 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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