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서 근무하던 20대 알바생, 위험한 근무행태로 다리 절단돼||-사고 당시 함께 근무

▲ 사고로 운행 중단된 놀이기구 지난 16일 대구 도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남성이 롤러코스터(허리케인)에 끼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점검중’ 안내문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 놀이기구. 이승엽 수습기자
▲ 사고로 운행 중단된 놀이기구 지난 16일 대구 도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남성이 롤러코스터(허리케인)에 끼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점검중’ 안내문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 놀이기구. 이승엽 수습기자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안전요원이 출발하는 놀이기구에서 뛰어내리는 위험한 관행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놀이공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열차형 놀이기구 ‘허리케인’ 안전요원 A(22)씨의 다리가 놀이기구 선로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다리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면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훼손으로 접합수술에 실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하고 열차 맨 뒤 칸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 지점으로 뛰어 내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첫 칸부터 맨 뒤 칸까지 탑승자의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한 A씨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탑승지점으로 도착하기 위한 일종의 ‘요령’이었던 셈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0)씨가 경찰 측에 “열차 맨 뒤칸에 매달려서 탑승지점으로 오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행동”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안전요원이 열차 맨 뒤칸에 매달린 채 탑승지점으로 점프하는 위험한 행동은 수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이월드에서 근무했던 D(32)씨는 “열차류 종류의 직원들 대부분은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해왔던 행동”이라며 “사고소식을 접하자마자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바로 직감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월드를 방문했던 김모(33)씨도 “안전요원이 열차 끝 부분에 매달려 이동하다 출발 직전 점프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다”며 “혹시나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월드 측의 자체 관련 안전 매뉴얼과 관광진흥법상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이월드가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월드 측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안전수칙 미준수를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재 이월드 관계자들의 진술이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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