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혁신 결과 알리고 휴양객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난 9일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직원(왼쪽)이 운문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 지난 9일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직원(왼쪽)이 운문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지난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휴양객에게 산림청이 추진하는 규제혁신내용을 홍보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10㏊이내 벌채와 나무아래심기 등의 벌채방법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해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했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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