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특구이후 10년만에 지정…경주, 울진 백암온천 등 모두 4곳

▲ 경북도가 12일자로 지정·고시하는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 분포도. 포항시가 지난해 5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특화된 관광브랜드를 조성하고자 신청, 1년 3개월만에 지정, 고시되게 됐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12일자로 지정·고시하는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 분포도. 포항시가 지난해 5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특화된 관광브랜드를 조성하고자 신청, 1년 3개월만에 지정, 고시되게 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12일자로 포항시 영일만 일대 2.41㎢를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관광특구 지정이다.

이로써 경북의 관광특구는 경주(시내·보문·불국지구·1994년 8월 지정), 울진 백암온천(1997년 1월 지정) 등 모두 4곳이 됐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신청했다.

경북도는 11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고시에 대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익편익·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 수요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토지비율 10% 이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 동 일대다.

여기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 주요 관광지가 있다.

관광특구 지정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 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대여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제한 규제 배제, 옥외영업 허용, 공개공지 사용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도비와 민자유치 등을 통해 7천497억 원을 투자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제적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포항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익 증진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도모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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