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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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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