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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