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 원이 선고됐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에 1천20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모두 2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천200만 원의 돈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줬다는 건설업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건설업자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무거운 데다 사회적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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