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퇴폐 영업이 의심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두 달가량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178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침대를 갖춘 밀실 6개와 샤워 시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마사지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실을 만들었고,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등을 갖췄고, 콘돔이 발견되는 등 단속에 대비했으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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