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간 신문사는 지난달 30일자 1면에 곽용환 고령군수가 지난 6월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돈이 오갔다는 설과 함께 돈 전달자가 뇌물을 가로채는 소위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곽 군수와 고령군, 그리고 사무관 승진 당사자 3명은 지난 6일 해당 주간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신문, 인터넷신문)했다. 또 지난 2일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신문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