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대구염색공단 전경.
▲ 대구염색공단 전경.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11곳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염색공단 내 대기배출사업장 26곳에 대해 지난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서구청,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점검에 사업장 11곳에서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이를 방치한 3곳과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5곳도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곳 사업장에 대해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위반사례 전파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