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6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재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발언이 망언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닌 것을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 의해 인정한바 있으며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을 인정했고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일제 강점기 때 행한 일본의 만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한 부모 가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 원을 삭감해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바 있어 이번 망언은 일본에게 우리를 공격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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