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일부 지역에 벙커C유를 연료로 생산한 난방을 공급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LNG를 기준으로 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난방공사는 LNG 대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등의 열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지역사회와 사용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교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수열과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LNG의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을 3.79% 인상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