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보증권을 유용한 부동산관리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건물주 대신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몰래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부동산 관리인 A(5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A씨는 건물주 B씨로부터 건물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임차보증금 1억1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액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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