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애로사항 접수, 현장 규제 정부에 건의

대구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업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애로 접수센터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접수해 전략물자관리원, 대한상의, 대구시,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애로접수는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로 하면 된다.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와 세제, 노동, 환경 등의 지원 과제도 별도로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상의는 지난달 1일 일본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자 지역기업 중 관련 있는 기업 및 수입품목을 파악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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