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농협 남부지점 권수진 주임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13분께 고객 A모(81·여) 할머니가 정기예금 1천500만 원을 중도해지 요구하고, 현금 1천만 원 인출과 나머지 500만 원은 왜관신협계좌로 이체를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권 주임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왜관지구대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은 “칠곡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예방활동에 더욱 신경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