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 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것이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재현 의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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