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2% 수준||인근 주민 반대 심화…주민소환 절차 진행

▲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반대 어머니회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시설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반대 어머니회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시설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다이옥신 측정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002ng-TEQ/S㎥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의 2%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운전 기간에 측정된 수치는 배출허용기준의 7% 내외였다.

다이옥신 검출량이 현저하게 적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측정분석을 맡겨야 하는 다이옥신과는 달리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조사가 가능하다.



TMS를 통한 결과는 먼지가 배출 기준의 11.05%, 질소산화물 19.57%, 황산화물 0.26%, 염화수소 24.66%, 일산화탄소는 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촉매환원처리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며 “다이옥신은 물론 일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 기준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구 호동 4만5천㎡ 부지에 민자 826억 원을 포함해 정부·시 예산 등 1천534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땅에 묻는 대신 고형연료(SRF)로 가공한 뒤 850~900도의 열로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전처리 과정으로 기존 소각시설보다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 30%를 더 걸러내고, 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여 많은 지자체가 시설을 운용 중이거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반대 어머니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굴뚝 높이가 낮아 대기역전현상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지난 4월부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오천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2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도 밟고 있는 중이다.



어머니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9월 27일까지 오천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동의서를 받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동의서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 걱정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 대기배출물질 농도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