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외래 환자 1천 명당 수족구병 환자는 2019년 19주(5월1~7일) 7.7명에서 21주(5월15~21일) 13.4명으로 74%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0~6세 환자는 1천 명당 9.2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는 기온이 오르는 초여름부터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심각한 합병증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낫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중증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일주일 전후 회복

수족구병은 4~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미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입안에 발진이 생기면서 침을 삼킬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이 진행되면서 입 주변과 손, 발에 특징적인 발진과 물집이 생긴다. 심한 경우 다리나 엉덩이, 몸통에도 발진이 일어난다.

입안의 물집은 주로 볼 쪽의 점막이나 입술에 생기고 이후에 궤양을 형성하며 통증을 일으킨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통증으로 인해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탈수 증상을 보인다.

피부 발진은 3~5㎜ 크기로 붉은색을 띤다.

주로 손등이나 발등에 잘 생기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대부분 1주일 이내에 가라앉지만 드물게는 심한 두통과 구토, 목 경직 등 뇌수막염 증상을 보이거나 뇌염, 길랭바레증후군 등 신경계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항체검사나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를 증폭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등을 통해 진단한다. 뇌수막염이나 뇌염 증상을 보이면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적절한 수분 공급·개인위생 중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를 막는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료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요법이 사용된다.

열이 난다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거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입안에 생긴 물집과 궤양으로 통증을 느끼고, 잘 먹지 못해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통증이 심하면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가 더 효과적이고, 먹는 진통제나 스프레이도 도움이 된다.

대부분 1주일 정도 지나면 특별한 문제없이 자연히 회복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입안의 궤양이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구내염을 일으키거나 장 바이러스 71형에 의한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이 생길 수 있다.

뇌척수염, 급성 소뇌 실조, 급성 횡단 척수염, 길랭바레증후군 등 신경계 합병증이나 심근염, 폐렴, 폐부종 등과 같은 심폐기관의 합병증도 드물게 나타난다.

김세윤 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족구병의 경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격리하는 것으로 전염을 줄일 수 있다”며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탈수나 합병증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세윤 교수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가 기온이 오르면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여름철마다 수족구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으로 발진이 생긴 모습.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가 기온이 오르면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여름철마다 수족구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으로 발진이 생긴 모습.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가 기온이 오르면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여름철마다 수족구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으로 발진이 생긴 모습.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가 기온이 오르면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여름철마다 수족구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으로 발진이 생긴 모습.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