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곳곳 성인용품점 등장, 성인 숍에 무인판매점도 속속 등장||벌건 대낮에도 가족 단

▲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가에 들어선 성인용품점. 이 매장 500m 안팎에 초등학교 3곳이 있다.
▲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가에 들어선 성인용품점. 이 매장 500m 안팎에 초등학교 3곳이 있다.


‘어서오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30일 오전 11시 동구 신천동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 점포 안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묘사한 성인용품이 유리가판대에 즐비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란 표지가 무색하게 점포 안에 관리자가 없어 미성년자가 방문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상품을 사려면 주민등록증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시민 이모(34)씨는 “CCTV로 감시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고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용품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자칫 10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 성인용품점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폐쇄적인 모습과는 달리 화려한 조명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인테리어 등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자칫 비뚤어진 성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인용품점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위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잦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벗어난 성인용품점은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범위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다.

지난 21일 북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는 동천동 일원에 성인용품점이 영업에 나서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 등의 목적을 갖춘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가 들어서는 곳인데다 인근 500m 안팎에 학남초, 강북초, 동평초 등 학교가 밀집된 곳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선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쇼윈도에 있는 인형을 보고 초등학생 자녀가 인형 파는 곳이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며 “부모로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데 애를 먹었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성인용품점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성인용품점 논란에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인용품점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분류하는 법안을 강화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서 벗어난 곳에 들어서게 하는 등 성숙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성인용품점 무인자판기에 본인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할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한 혐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면서 미성년자가 입장 시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등 확실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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