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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