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한편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일기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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