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29일 에기평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삭제되는 에기평의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부처 1 전담기관 정비 원칙을 확정한 후 산업기술 R&D(연구개발)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분야 전담기관인 에기평을 산기평 산하 부설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관련 정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에 에기평은 산기평의 부설기관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2009년 5월 설립된 에기평은 에너지 관련 R&D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에너지기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직원은 156명이다.
곽대훈 의원은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를 통해 정부의 R&D 사업관리 효율화는 물론 향후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에기평의 대구 이전 논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